탤런트 이미숙(53)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미숙이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와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일명 '연하남 스캔들'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이미숙과 전속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하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미숙이 호스트바 출신의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2명의 기자는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이미숙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미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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