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자산가와 사채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많은 인터넷카페 8곳도 세무당국의 사정권에 포함됐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4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세무조사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대자산가·고소득 자영업자·민생침해·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세무조사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차명으로 재산 관리하거나 특정채권·신종사채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를 한 대자산가 51명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를 세워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상속 재산을 신고 누락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고금리를 수취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대부업자 117명 ▲현금결제를 종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인터넷 카페 8건 등 총 244명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개인분야를, 조사4국은 법인분야를 전담하며 투입된 조사인력만 927명이다.

국세청은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의 조사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반면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전체 법인의 93%인 약 43만개가 세무조사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사 선정에서 빼기로 했다.

또한 2012년 대비 고용인원을 3%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과 5% 이상 확대한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했다.

임 국장은 "지하경제의 주범인 차명재산 은닉과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고리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한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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