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겸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등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해야 하고(‘주택법’제55조제2항·제3항),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해당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전기사업법’제73조제6항, 제7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하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주택법령에서 그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인력인 점을 고려할 때, 중복 배치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장(長)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하게 되어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그 기술인력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관리사무소장 1명이 주택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에 별도의 기술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관리사무소장 1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공동주택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불합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