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호관찰'…산불시 즉시 '헬기출동'

안전행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본격 '출동'한다.


이제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인력이 확대되고, 전국 어디서나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5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되는 조직·인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무부에 보호관찰인력 112명을 증원해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 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2012년 발표한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산림청에는 청양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해 충청남도 지역의 산불진화와 산림 병해충 방제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번 청양관리소 신설로 산림항공관리소는 김포·익산·양산·원주·영암·안동·강릉·진천·함양 등 10개소에서 운영되며, 내년에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완성되면 완벽한 30분 내 헬기 출동체계를 갖추게 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불필요한 분야 인력은 감축을 통해 재배치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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