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회장 이석채)는 올해 7월 중순 발생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 가평, 여주, 이천 지역과 강원 춘천, 홍천, 평창, 인제 지역의 수해지역 가입자들로, 이동전화와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IPTV의 통신 요금을 감면해 준다.

이동전화 피해고객은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선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사 중 KT만 유일하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집전화와 인터넷전화는 각각 1회선에 한하여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1개월간 감면해 주고,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해 준다.

또한 인터넷 및 IPTV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1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유·무선 통신 감면 요금 내역은 11월 요금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해 고객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9월 27일(금)부터 10월 17일(목)까지,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의 올레 플라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국번 없이 100번(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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