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가 ()의 횡포를 부려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장판사 조휴옥)는 국내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나이키 코리아가 66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오리엔트골프는 지난해 1월 국내에 나이키의 골프용 제품들을 국내에 판매하는 등의 계약을 나이키 코리아와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145월까지였다. 그러나 나이키 측은 올해 초 오리엔트골프의 판매가 부진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 오리엔트골프에 독점 공급권이 있는 일부 제품을 대형마트 측에 반값으로 넘겼다.


당시 나이키는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지 조건으로 내걸었다.


오리엔트골프 측은 이에 나이키의 계약 해지가 일방적이라 판단,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매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이키코리아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다 보기 어렵다며 오리엔트골프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 측은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해서 곧바로 오리엔트골프의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볼 수 없다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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