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한국투자공사(KIC)가 사장 및 운영위 등 고위급 임원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재위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투자공사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투자공사의 사장 및 운영위원회가 책임을 져야할 사항을 직원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010년 메릴린치 투자를 위한 자산위탁 및 투자위험의 검토 부적정 문제로 준법감시팀의 A씨가 징계를 받았다.


최 의원은 메릴린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로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투자공사 사장 그리고 대통령 임명으로 선정된 민간위원 6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직원만 징계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건에 있어선 책임이 있는 운영위원회나 기재부가 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의사결정자가 앞장서서 책임을 질줄 알아야 조직구성원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게 된다면서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펀드 운영에 있어 자산운영을 최종결정하는 의사결정자의 책임이 더욱 막중한 만큼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사가 직원 징계사항을 기록하지 않으면 과거의 잘못이 재현될 수 있다한국투자공사는 징계대장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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