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다운 기자]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여직원 김 모 씨의 변호사비를 예산으로 대납한 뒤 이후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메워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말,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변호사비용 3천3백만 원을 예산으로 대납했다.


하지만 국정원 측은 이후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활동비를 조금씩 보태 지난 9월 11일 자로 모두 갚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용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국정원은 당시 변호사비용 입금자가 '7452 부대'이고 이 부대가 기무사령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돈을 입금할 때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기무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단순한 김씨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국정원은 김씨의 변호사 비용 대납의 자초지종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 차원에서 지시한 것이었으므로 국고에서 (변호사비를)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여직원이 부담하도록 했을 경우 그 직원이 조직의 지시에 의해 활동했다고 사실대로 말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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