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채널 A '뉴스10' 방송화면 캡처


[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신이 운영 중인 학교법인의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학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로 서림·진명학원 류모(57)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공모한 건설업자 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류 이사장의 친형 류모(74·서림학원 전 이사장)씨와 브로커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류 이사장 등은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199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법인 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교비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류 이사장은 친형인 류모씨와 공모해 연금·건강보험료, 세금, 이사장 법인카드대금 및 운전기사 급여, 수익용 토지 부지조성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교비를 빼돌려 사용했다.


이와 별도로 류 전 이사장은 2010년 4월~2013년 3월 자신의 운전기사 급여와 카드대금,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교비 26억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거액의 '뒷돈'을 주고 학교법인을 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이사장과 박씨 등은 2010년 3월 진명학원의 전 이사장 변모(61·구속기소)씨에게 '이사장 자리와 학원 지배권을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청탁과 함께 올해 7월까지 모두 75억여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류 전 이사장은 장안대에서 발주한 리모델링 공사, 대학 연수원 부지매입금 등을 과다 지급해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70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학원 인수대금을 제외한 24억50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


진명학원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돈을 받아 챙긴 학원 매매 브로커도 적발됐다.


브로커 김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이사장 변경 승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진명학원의 변 전 이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


건설업자 박씨는 또 다른 브로커 김모(7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안성소재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H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며 총 39억9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서림·진명학원 전·현직 이사장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는 한편, 추가로 인지한 다른 학원의 비리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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