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3만924개 중소기업 대상

[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중소기업청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위장 중소기업 퇴출작전에 돌입했다.


30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위장 중소기업을 색출해 퇴출키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11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3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관계자 100여 명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에서 대기업과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있는 위장 중소기업을 색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간 제한 또는 지명경쟁이 이뤄지도록 입찰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품들로 207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현장방문 및 서류조사 등을 통한 대기업과의 지배·종속관계 확인으로 진행된다. 중기청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을 조사에 참여시켜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9일 개정된 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은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은 다른 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으면 위장중소기업으로 조달시장에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점검사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산 또는 채무 보증 규모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기업 투자·대여·보증 규모 중소기업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 선임 관련 겸임 또는 임원 파견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이에 대해 한정화 청장은 "대기업이 기업분할 등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강화된 법률을 적용,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라며 "위장 중소기업을 퇴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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