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따라 은행이 보유하게 된 주택저당증권(MBS) 매각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S를 덜 매입하거나 의무 보유기간을 줄임으로써 안심대출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을 줄여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안심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MBS 발행 부담과 은행권의 MBS 보유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시중은행의 MBS 보유 리스크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대출전환 물량 100%를 MBS 형태로 1년간 보유하도록 한 원칙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황에 따라 은행의 MBS 의무 매입 분량을 전환 대출 채권의 100% 이내로 줄여주거나 1년 의무 보유 기간을 다소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BS 의무 매입 분량을 100%보다 낮춰주면 시중은행은 전환 물량 중 일부를 다른 대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안심대출은 은행이 전환 희망 고객의 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주택금융공사가 이 채권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MBS를 발행해 다시 은행에 넘기는 방식으로 취급된다.


전문가들은 “주택금융공사가 국가신용등급에 상응하는 높은 신용도로 저금리에 MBS를 발행하기 때문에 고정금리이면서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당국이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34조원 상당의 MBS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장에 충격 없이 발행하는 것이다.


MBS 발행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급격한 MBS 발행은 MBS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금융공사의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해 MBS 발행시간을 장기화하면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 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안게 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정부기관들이 다양한 대안을 두고 논의 중인 단계”라면서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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