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동호 기자]서울시가 비산먼지 발생 대형 공사장 중 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8곳에 대해서는 총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공사장 142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1만㎡ 이상 특별관리대상 공사장 142곳 중 15%에 달하는 22곳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중 8개 사업장에 대해 총 72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번 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적 요인과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중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토목공사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서울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가 팀을 이뤄서 진행한 1차 합동점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설치나 비산먼지 관리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1차 위반 사업장을 포함해 다음달 2차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15일까지를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발생업, 비금속물질 가공업 등과 대형공사장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공사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 설치위치나 방법, 먼지억제제 사용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점검표로 제작해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장이 스스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위반시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을 조치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시 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과태료 병과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