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논란에 올랐다.


지난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 모(38)씨의 처벌 수위를 놓고 충돌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이 씨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흡입 및 구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추징금 605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정치인 봐주기’ 의혹


이에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검찰과 법원이 이 씨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구형 및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봐주기가 아니냐며 법무부에 압박을 가했다.


특히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이 양형 기준보다 낮은 3년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구형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씨의 공범들의 형량을 보니 징역 3년 실형 나온 경우도 있고 징역 6년까지도 있었다”면서 “검찰이 구형량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돌려 이씨의 구형량 산출 과정을 시연해 보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검찰에서 이씨에게 적용한 구형과 항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도 “차라리 모든 걸 밝히는게 그 분(김 대표)을 위한 길”이라며 법무부의 정확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결국 법무부는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요청을 수용해 구형량 산출 프로그램을 운용했으며 결과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6년 사이’로 나왔다고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은 “구형량과 항소여부 판단 모두 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형 받은 공범은 전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 (검찰의) 항소는 구형량의 2분의 1에 못미치면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결혼 전에 알았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도록 영향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면서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지 한 달 정도 지나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에 형을 선고받았고 김 대표의 차녀는 지난달 26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김 대표는 “부모 된 마음에 딸에게 ‘이 결혼은 절대 안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대표가 사위 예정자의 형 선고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감행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무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대표는 “(딸이) 사랑한다고 울면서 꼭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라면서 “사위도 과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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