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K는 이번 비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사과의 말을 올렸다. 현재 VIK 이모 대표와 경영지원부문 부사장인 범모 씨는 구속 기소되였고 업부문 부사장 박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허가도 받지 않고 수천억원을 끌어 모은 것과 투자손실이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못 갚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검찰에 적발됐다.


VIK가 모은 투자금 중 수억 원이 과거 참여정부에서 차관급을 지낸 인사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소식도 보도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모 대표(50)와 경영지원부문 부사장인 범모 씨(45)를 구속 기소하고 영업부문 부사장 박모 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표와 VIK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관리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는 채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7000억여 원을 모은 혐의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금을 모아 비상장 주식,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어주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했지만 투자금 등 30%를 떼어 영업직원과 회사가 나눠 가졌다고 나타났다. 나머지 80%로는 투자해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일부 자금이 정치권에게 흘러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피해자들은 “참여정부 차관급 인사 K 씨에게 VIK 자금 5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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