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美 법무부가 클린턴 전 장관을 불기소하기로 한 가운데 부적절한 공작 의심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美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美 연방수사국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여 클린턴 전 장관의 기소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P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린치 장관은 FBI의 철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만장일치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린치 장관은 "수사는 종결됐으며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개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무부의 불기소 결정은 전일 FBI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린 결정과 동일하다.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은 전일 발표에서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통해 송수신한 이메일 중 총 110건이 당시에도 1급 등의 비밀정보를 담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의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에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린치 장관은 FBI의 조사 결과와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불기소로 결정되면서 클린턴은 대선전 내내 아킬레스건이었던 이메일 스캔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불기소 결정에도 논란 여지는 남아...


다만 코미 국장은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국가기밀을 취급한 클린턴의 행태가 “극히 부주의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에 따라 클린턴이 추후 대통령 자격과 신뢰성 등에 관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생겼다.


특히 클린턴을 수사하기 전인 전월 27일 클린턴의 배우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린치 장관과 부적절한 모임을 가진 사실이 발각되면서 조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두고 논쟁도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전일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54%가 FBI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의한다’는 대답은 3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상‧하원을 수중에 넣은 공화당이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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