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올해 청와대 국정감사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2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 등 청와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우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증인 명단에 (우병우)민정수석도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번만큼은 여러 사안에 대해 확인 할게 있으니 예외 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인의 증인, 참고인 채택은 3당 간사 간에 진지하게 협의해 추후 확정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장에게 제안한다”며 의결 보류를 요구했다.


이와 같이 김 추석이 의결 보류를 요구하자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있는 안건을 왜 보류하느냐”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 결의로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 수석의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 의결로 우 수석은 올해 청와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다만, 운영위는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경우 추후 재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우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체 기관 증인은 채택하고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는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우 수석은 당연히(기관 증인 명단에)들어간 것이고, 불출석한다면 간사들이 협의해서 불러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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