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 등 의료계로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사’로 활동한 차움의원 출신의 의사가 청와대의 대통령 의무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비선 진료’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 자문의로 활동한 김상만(54) 원장의 청와대 진료활동에 대해 대통령의 전직 주치의들을 포함해 청와대에 24시간 상주하면서 대통령의 건강관리를 담당한 초대 의무실장조차 김씨를 알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15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초대 의무실장을 지낸 연세대학교 소화기내과 김원호 교수는 “내 기억으로는 김씨의 의무기록이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또 “김 원장이 자문의가 됐다는 것도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며 “(공식적으로) 진료를 하러 오지 않아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이 의무실에 박 대통령의 진료나 치료에 관한 약물 등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통령의 건강을 24시간 내내 가까운 거리에서 챙기는 청와대 의무실장조차 대통령에 대한 김 원장의 각종 진료에 동석하지도 사후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셈이다.


청와대 초대 의무실장, “김 원장 일면식도 없다”


이에 대해 앞서 김 원장은 대통령 진료 시 의무실장과 주치의 등이 동석했으며, 대통령 진료에 필요한 약물은 의무실을 통해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장은 주치의의 추천을 받아 이력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자문의가 됐으며, 한 달에 한 번 부를 때만 (청와대에) 들어갔고 의무실장, 주치의, 간호장교가 배석한 상태에서 진료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명의 대통령 전직 주치의인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이 같은 김 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거짓말 논란’이 인 바 있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주치의 발령 후 직접 자문의사단를 꾸렸음에도 김 원장은 이미 명단에 들어 있어 굉장히 당황했다”면서 “지난 2013년 7~8월쯤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함께 자문의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김 원장이 자문의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원장의 증언으로 김 원장이 주치의 추천을 받아 자문의가 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차병원 계열 차움병원에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013년 8월 부교수의 신분으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박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