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깜깜이 심사'로 인해 여러차례 논란이 됐던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변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특허심사원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전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그동안 면세점 선정이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 명단 및 경력사항 공개 ▲위촉위원 요건 5년 이상 관련 직무 종사자로 강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 요건, 심사 평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장이 심사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경우 지체 없이 명단과 경력사항을 공개해야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집권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장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때에 따라 특정기업에 맞춤형 심사 기준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법률로 상향해 직접 규정했다"며 "심사위원도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선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심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성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그동안 면세점 사업자 과정에서 특허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업체와 연관성 있는 인물이 뽑혔다는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면세사업 경험이 없는 기업이 기존의 업체를 누르고 특허를 따낼 때마다 뒷말이 무성했다. 뿐만 아니라 1년 차이를 두고 입찰 기업 중 1위 기업과 꼴찌 기업의 순위가 뒤바뀌는 등 심사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특허심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 특혜 의혹설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특허 심사위원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당시 천흥욱 관세청장은 국회에 나와 의원들의 추궁에 "심사위원을 사후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결국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사전 로비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관 명단도 공개되는 것에 비해 관세청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 부총장은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도 충분히 승복할 수 있도록 심사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업계, 당국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 업계에서도 올해 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 만료에 따른 연말 후속 사업자 특허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명단 공개 등 투명한 심사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한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통한 투명한 심사에는 어떤 업체들도 유·불리가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서라도 특허심사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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