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31일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아차는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아차는 판결에 따른 사측 부담 잠정액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의 인사건 청구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4223억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따라서 기아차가 실제 부담할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 금액 4223억원은 2만 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금액이다. 이는 노조 측이 청구했던 1조 926억원에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기아차 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사측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대표소송 판결 금액을 기아차 전체로 확대 적용할 경우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등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 원을 더하면 사측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은 1조원 내외다.


기아차는 이 재정부담은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이자 제외)라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판결결과에 따라 1조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은 적자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는 404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기아차 측은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하고 영업이익률도 3%대로 하락한 상황"이라며 "중국 사드보복 여파 등으로 판매급감가 급감했는데 통상임금 충당금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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