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납품받는 닭고기의 원가를 1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공시는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시된다.


따라서 공시되는 가격은 하림, 마니커, 목우촌 등 육계 업체들이 농가에서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평균 가격(위탁생계가격)과 도축장에서 가공 후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단체급식 등에 납품할 때 받는 평균가격(도매가격) 등이다.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사육한 살아있는 닭을 중간유통상인 격인 생계유통업체가 도계장에 판매하는 가격(생계유통가격)도 공개된다.


이 가운데 도매가격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납품되는 닭고기 가격이, 대리점은 단체급식·식육 가공업체·닭고기 도소매 등에 출고되는 가격이 닭 규격(9~13호)별로 공시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은 “가격 공시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격 인상 시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비자도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도 생닭 규통 가격과 치킨 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원가와 판매가 간 연동이 되도록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가격만 공개될 뿐 업체명은 일절 비공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상 업체들의 자발적인 가격 공시를 먼저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