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TV홈쇼핑사업자들이 납품업체에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부당전가 한 사실이 단 5개월간의 방송분에서 무려 1,497건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납품업체에 부당전가 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품업체에 사전영상 제작비용 부당전가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실제 방송 송출 상품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방송분 조사 결과, TV홈쇼핑의 직매입 상품 743건,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차에게 사전영상 제작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홈쇼핑사 별로 전가행위(직매입 상품/상표권 보유상품)는 지에스홈쇼핑(127건/356건), 씨제이오쇼핑(243건/122건), 우리홈쇼핑(101건/152건), 현대홈쇼핑(170건/24건), 엔에스쇼핑(55건/100건), 공영홈쇼핑(39건/0건), 홈앤쇼핑(8건/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씨제의오쇼핑은 방통위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가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직매입 상품의 경우 납품업체가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지만 홈쇼핑사의 상표권 보유 상품의 경우 상품기획·생산과정에 대한 주도권이 홈쇼핑사에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다”며 “이 은 점을 고려할 때 제작비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의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작비 분담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의 합의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로 판단, 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지정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제작비(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부담 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납품업체에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부담시켜오던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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