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건설사와 이들 기업 감사의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들이 막대한 금액의 ‘회계 오류’를 저지른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건설, 2013~2016년 총 8827억 원 분식회계 혐의


8000억 원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현대건설 등 건설사 6곳과 현대건설을 부실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5곳이 이에 포함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현대건설과 서희건설, 마제스타, 크레아군산, 크레아, 누리플랜 등 6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를 내렸다.


또한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 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 5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해당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랐다.


먼저 현대건설은 일부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총 공사 예정원가에 대한 변동 사유 발생에도 공사진행률을 산정할 때 이에 반영하지 않아 해당공사 기간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 현대건설은 지난 2013년~2016년 결산 기간 총 8827억 원의 회계오류를 저지른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감사인 지정의 제재를 받게 됐다.


현대건설 감사를 부실하게 한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현대건설 감사 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됐다.


안진회계법인 등 5개 감사인 “부실감사 책임 물어”


서희건설은 2009년~2017년 1분기 기간 특수관계자 등 지급 보증에 대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감사인 지정 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희건설의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의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서희건설 감사 업무 2년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나머지 회사와 감사인에도 철퇴가 내려졌다.


마제스타에는 검찰 고발·통보와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부과가, 누리플랜은 검찰 통보와 감사인 지정 2년, 과징금 2000만 원 부과가 각각 이뤄졌다.


또 크레아군산에는 검찰 통보·고발과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을, 크레아엔 검찰 통보와 감사인 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6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현대건설과 서희건설, 마제스타 및 안진회계법인은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액이 결정됨에 따라 추후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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