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동호 기자]앞으로 수제맥주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그간 수입맥주는 제조장, 영업장에서만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손쉽게 수제맥주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맥주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맥주 저장고 용량은 75㎘가 한계였지만, 120㎘까지 허용되고, 영업허가제도 폐지된다.


또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도 변경돼 세금 경감혜택도 늘리며, 쌀 맥주 과세표준 경감도 신설된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한다.


현재 적용률은 출고수량 100㎘ 이하 40%, 100㎘초과 300㎘이하 60%, 300㎘ 초과는 8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출고수량을 높여 200㎘ 이하 40%, 200㎘초과 500㎘이하 60%, 500㎘ 초과 80%로 완화했다.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했다.


무조건 80%인 탁주, 약주, 청주에 대한 적용률도 5㎘ 이하는 60% 적용을 추가해 소규모 제조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이 외에도 서민·자영업자의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시행령 개정에 마련됐다.


개정안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1채씩 보유한 사람이 거주주택을 처분할 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산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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