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동호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른바 ‘박근혜 7시간’을 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모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세월호 선체조사 협조나 수사기간 연장 등 민감한 부분을 양보하겠다는 게 골자다.


1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에 대한 의결 당시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대응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해당 문건엔 네모 칸으로 강조한 대목에 ‘BH 의결에 대해 적극 대응’이란 기록이 포함된 가운데, 그 바로 밑에는 ‘선체조사에 협조 조사활동기간 연장’이란 문구도 담겼다.


朴 청와대, “7시간 조사 막기 위해 다른 민감 부분 양보하겠다”


청와대를 의미하는 ‘BH’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으려고 이처럼 특조위에 선체조사와 활동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란 지침을 내린 것인지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 한 관계자는 당시 해수부 고위 관계자가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문건은 특조위 출범을 앞둔 지난 2015년 초 집중 작성됐으며, 여기엔 특조위 조사 방해를 위한 직제 개편이나 예산·인력지원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특조위 조사 방해를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 전·현직 관계자들로부터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필두로 이른바 ‘청와대 3수석실’이 나섰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3수석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을 지칭하는 말로 검찰은 이들 역시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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