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트인뉴스=한준호 기자]한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을 면제 받는 대신 한국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수입해야하는 쿼터가 2배로 확대되는 한편, 오는 2021년 폐기 예정인 한국과 미국의 화물 자동차 관세 철폐가 20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미 측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확대했다.


우선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2041년 폐지하도록 20년 연장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따른 것으로 간주했던 물량도 5만대로 늘렸다.


산업부 측은 “수석대표간 협의 및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했다”면서 “협상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관심사항 중 하나였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는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을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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