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앞으로 의류업종 대리점은 지정된 결제일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15~25% 수준의 높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7일로 한정됐던 반품기간 역시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류업종 회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줄어들게 됐다.


의류업종의 경우 판매시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 및 대리점의 영세성 등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았다. 특히 계절상품의 경우 이월 재고가 발생할 때 상품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재고 관련 분쟁의 우려가 상주했다.


이에 공정위는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간 이해 관계의 균형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꼐약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점이 지정된 결제일에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6%의 지연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담보설정비용 역시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본사가 균등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품 반품기간 역시 재판매형의 경우 상품 하자 및 납품 착오 때는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하며 위탁판매의 경우는 상시 반품 허용토록 규정했다.


반품 사유는 계절상품 등 특정시기 한정 판매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와 재고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또한 계약조건의 변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 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계선됨에 따라 대리점 분야에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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