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박길재 기자]국방부의 군(軍) 유족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들쭉날쭉 해 이미 순직 처리된 군인 유족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모 중위와 관련된 사안에 논란이 불거졌다.


김 중위 사망에 대해 당초 군에선 자살로 판단했으나 유족의 소송 제기 후 법원이 가혹행위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국방부 역시 순직을 결정했다.


이후 주변으로부터 유족연금의 존재를 알게 된 김 중위 유족 측은 국방부에 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시효 5년’ 경과가 이유였다.


하지만 문제는 김 중위 유족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만 3년이 걸렸고, 국방부 재심사와 순직 심사까지 총 6년이 걸렸다는 점이다.


김 중위 사례를 포함해 군으로부터 이미 자살 판정을 받은 유족들이 순직으로 뒤집기까지 대다수 이 같은 과정을 거치게 돼 결국 경우에 따라선 소멸시효 5년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김 중위 유족과는 달리 소멸시효를 넘겼음에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이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총 8건에 달한 사례가 이에 포함된 가운데, 이중 2건의 경우 사망한 군인의 아버지가 장군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한 규정이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 ‘고무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로부터 ‘유족연금’이 거부된 10명 규모의 유족 측은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처럼 같은 사안을 달리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경과의 사례 등도 구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KBS>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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