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4년 만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의 뉴욕공항 램프리턴,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등 항공법 위반 2건에 대해 과징금 총 30억 9,000만원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램프리턴에 대해 대한항공이 항공법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7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유는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 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 시 거짓진술’ 등이다.


대한항공에 대한 과징금 27억 9,000만원은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한 최고 금액으로, 국토부는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 6,000만원에 50%를 가중한 27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객실담당 전 상무에게는 거짓진술 혐의로 각각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으며 당시 대한항공 조종사 A기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장도 사실상 운항 규정을 위반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면서도 “검찰도 기장을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번 사건에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유사사례가 발견되면 기장일지라도 예외없이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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