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요 경제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낸 것은 2016년 9월 이후 2년 만이다.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입법 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경제단체는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정부 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6월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 8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는 “정부가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국민경제 주체의 정당한 주장에 역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지침으로 인해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시급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급 자체가 하향 산정돼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행 행정지침이 실효(失效)화됐음을 명료히 인정해야 한다”며 “현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제단체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30여년 전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현 최저임금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가 함께 했다.


경제단체 중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빠졌다. 이 성명서는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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