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하연 기자]경북 칠곡·성주·고령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 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여구역(주변지역 포함)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칠곡군과 같이 이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더라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상 낙후된 주변지역의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등 SOC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의 군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국가적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 농축산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개정안 통과로 전국 참외생산량 70% 이상을 차지하는 성주군과 같이 농어촌지역이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가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완영 의원은 “성주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 보상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성주참외 500여톤, 11억원 규모를 군부대에 납품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오늘의 법 개정으로 농촌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어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신선한 로컬푸드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상처 받은 지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참외 군납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촌경제 활성화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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