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징역 2년·벌금 5000만원 처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관련 관계부처 장괸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격인상, 일방적 거래 취소 등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기준 KF94, KF99, KF80 등급 등 마스크 3종의 일일생산량이 약 800만개, 출하량이 1300만개 가량이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해 오는 6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공포한다.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등 시장 교란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히 심각한 수급불안정이 나타난다면 정부가 물가안정법에 따라 수급이나 출하를 통제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내수위축 등 피해 우려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경로를 보면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내수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크게 3가지”라며 “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분야에 대해 이미 소관부처별로 대응반을 가동해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강력한 범 내각적 방역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및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켜내는 것에도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