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징역 2년·벌금 5000만원 처벌

2020-02-03     윤성균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관련 관계부처 장괸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격인상, 일방적 거래 취소 등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기준 KF94, KF99, KF80 등급 등 마스크 3종의 일일생산량이 약 800만개, 출하량이 1300만개 가량이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해 오는 6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공포한다.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등 시장 교란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히 심각한 수급불안정이 나타난다면 정부가 물가안정법에 따라 수급이나 출하를 통제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내수위축 등 피해 우려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경로를 보면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내수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크게 3가지”라며 “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분야에 대해 이미 소관부처별로 대응반을 가동해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강력한 범 내각적 방역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및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켜내는 것에도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