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 수업일 감축 허용…“천재지변은 아니지만…최대 19일 휴업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 일선 학교는 전체 수업일수 중 최대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휴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7일 공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 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메르스 때에는 학기 중이라서 방학일정을 조정하면 됐지만 지금은 2019학년도 말이기 때문에 수업일수를 맞추느라 휴업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며 “확진자가 늘고 시도교육청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기로 지난 6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휴업한 학교와 유치원은 8개 시도에서 총 592개교에 달한다. 확진자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서울 송파구, 경기 구리시 등에서 휴업 학교가 늘었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휴업 학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수업일수 감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휴업기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