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준하 선생, '긴급조지 1호 위반' 39년 만에 재심

2013-01-15     김철우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이 오는 24일 열린다.


이로써 선고 뒤 이듬해 의문사로 숨진 장 선생이 39년 만에 다시 법의 판결을 받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장 선생에 대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변호인 측에 공판기일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앞선 지난 9일에는 변호인 측에 재심개시 결정 등본을 발송했다.


장 선생에 대한 변론은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이석태), 법무법인 동화(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법무법인 동서 파트너스(한택근), 법무법인 한결(이상희, 여영학) 등이 맡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9년 6월 장 선생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지 3년만인 지난 10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심대상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무효임을 뚜렷하게 입증할 자료와 정황이 새롭게 제시됐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장 선생은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뒤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장 선생은 특히 유신 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헌 100만인 선언’ 등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듬해인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나 아직까지도 그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장준하 의문사’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바 있으며 최근 ‘장준하 선생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며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개묘작업을 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