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2세 ‘일감 몰아주기’ 혐의…검찰 “징역 2년 선고해달라”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부당한 기업운영을 적발,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착수됐다.
검찰 수사결과, 박 부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총 43억원의 ‘일감몰아주기’를 시행했다.
또한 박 부사장은 하이트진로의 인력 및 상품부자재 통행세를 서영이앤티에 지원했고,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하는 등 서영이앤티가 100%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재천 서울중앙지법 판사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은 특정 계열사에 일을 몰아주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수법으로 하이트진로의 지배권 승계라는 가장 큰 이득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검찰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 중에 있으며, 박 부사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 김창규 상무 등 사건 관여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달 7일로 예정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에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