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칼부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10명 만장일치 '유죄'
2013-01-25 김철우
‘여의도 칼부림’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14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전 직장 동료와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씨에게 25일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중한 상해를 가한 데다가 피해자들은 지금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던 검찰 측은 “평소 김씨가 정신이상 행태를 보이지 않았고 직장에서도 오히려 김씨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전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사건 발생 전까지 김씨에게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법원의 중형선고를 피하진 못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 10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2일 저녁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상사였던 김모(33)씨와 부하직원이던 조모(32·여)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달아나다 행인 안모(33·여)씨와 김모(31)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