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신고해?” 출소 보복 성폭행 ‘충격’

2013-01-31     임준하

서울 중부경찰서는 교도소 출소 뒤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보복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임모씨(45·무직)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께 A씨(여)가 운영하는 서울 시내의 한 가게를 찾아가 가게 안의 방에서 7시간여에 걸쳐 A씨를 마구 때린 뒤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장시간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게에 들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범행 후 대포폰으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 하지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임씨가 앞서 지난 3일에도 가게를 찾아와 A씨를 성폭행했지만 겁을 먹은 A씨가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추가 성폭행이 일어나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 2011년부터 A씨의 가게를 종종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같은해 11월 가게에 불을 질렀다가 A씨의 신고로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한달 전께 출소했다.


경찰은 임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여관에서 29일 임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