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삼성 계열사 임원에 수십억 담보 대출…“그룹 차원 개입 의심”
삼성증권,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에 60억원 대출 박용진 “같은 기간에 대출 규모도 커…그룹 차원 개입했나”
앞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해 수십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온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23일 국감에서 추가 의혹이 폭로됐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5명의 임원 중 3명의 임원이 (삼성증권을 통해) 약 60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기간도 겹치고, 대출 규모도 이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증권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계열사 등기임원 신용공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총 60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불법 자금을 동원한 시장 교란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국감에서도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임원에게 100억원이 넘게 대출해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3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에 대해서 연간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만약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직원에 대해 수십억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취급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다. 머지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다음 주라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윤 원장은 “가급적 빨리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정보제공금지 ▲이해상충관리의무 ▲시세조종 주문 수탁 금지의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금지 ▲의결권 대리행사자에 대한 참고서류 거짓기재금지 등 삼성증권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거듭 주문했다.
팩트인뉴스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fact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