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특정업무경비 3억원 사회에 환원할 용의 있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진행된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양산되면서 '괴물 이동흡'이 만들어졌다"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살인을 당한 상태인 만큼 지금으로선 명예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원칙은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단정이었다"며 "혐의를 덮어씌우고 단시간에 당사자에게 해명하라고 압박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고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임기간 6년간 받았던 3억원 전액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며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따랐으니 거듭 사과드린다"면서도 "관행의 문제를 한 개인이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딸 아이들이 출근길에 (취재 경쟁하던 언론에 의해) 상해를 당하고 가족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통장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획재정부가 최근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 공백사태 장기화의 우려에 대해서는 "하도 괴롭고 착잡해 사퇴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퇴 운운하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청문회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으니 국회가 법에 정해진 (표결) 절차를 밟아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내가 소수의견을 많이 내다보니 (법원내부에) 안티 세력도 생겼다고 들었다. 국민기본권과 국가공권력 중에서 내가 공권력 편을 든다고 비난했다"며 "그러나 법관이 '좋은게 좋다'는 식의 자세로 하면 부화뇌동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