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혐의 최규선,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2013-02-20     박길재


김대중 정권시절, 이른바 '최규선게이트'의 당사자인 최규선(53) 유아이에너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최 대표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아직까지 불분명한 점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후 법원에 출석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검사 김한수)는 최 대표에 대해 회사자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이라크 쿠르드지역 유전공사 등 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동식발전기(PPS) 공사대금 등 3000만달러(한화 약 326억원)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다.


이와 함께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조사해보니 혐의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에서 기본조사를 했고 검찰에서 추가로 더 혐의를 밝혀내 조사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아이에너지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이라크 바지안 광구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해 예상 수익이 900억원에 달한다'는 등의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회사 법인통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 등에게 로비를 벌여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