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20억 손해배상 휘말려…악재 잇따라 '어쩌나'

2013-03-19     박예림


가수 비(32·본명 정지훈)가 20억 소송을 당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투자자 이모씨가 "감언이설에 속아 제이튠크리에이티브에 20억원을 투자했지만 반환받지 못했다"며 가수 비를 포함한 경영자 조모 씨, 상무 강모 씨 등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상무가 20081월 초순 나를 찾아와 가수 비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비의 인지도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반복해서 요청해 20084월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2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고들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껍데기만 포장하고 실질적인 영업과 상관없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회사 지분을 매각했다""회사 자본금 50억원 대부분이 의류 사업을 위한 비용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에게 개인적 활동지원금으로 지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씨는 "주식 납입금 납부과정에서의 불법 등을 숨긴 채 나를 속여 20억원을 출자하게 했다"면서 "감언이설에 속아 20억원을 투자했다가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비는 '검찰, 가수 비 46억 횡령 혐의 포착' 등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유모 기자와 해당 기사를 제보한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피고 측이 항소했다가 유모 기자와 언론사는 소송을 취하해 현재 이씨와의 법적 공방만 남은 상태다.


비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