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안 판다던 수제음식점 알고보니…"충격"

2013-03-26     김철우

냉동식품을 팔지 않는다고 광고한 수제음식점이 사실상 72개 메뉴에서 냉동식품을 조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냉동 및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프랜차이즈 (주)에프앤디파트너(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라와라는 자연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홈페이지, 5개 직영점과 77개 가맹점의 게시물·간판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허위광고를 했다.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했음에도 불구, 자연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측은 에프앤디파트너가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개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토록 하고, 84개 모든 가맹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결의했다.


공정위측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판매하는 요리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이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식업 사업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작(手作), 웰빙 자연식품,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