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권 삼환 명예회장, '비자금' 혐의에 검찰 소환

2013-04-02     남세현

삼환기업이 연이은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법정관리'에 처한 것에 이어 최근 최용권(63·사진) 삼환기업 명예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기 때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최 명예회장을 소환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말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최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와 경위, 비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검찰은 삼환기업 노동조합이 제출한 주식취득자금 소명서, 차명계좌 확인서 등 증거자료와 최 회장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교·분석한 뒤 최 회장에 대한 추가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사건을 조사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한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삼환기업의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해 오며 사건을 조사중이다.


앞서 삼환기업 노조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이 삼환기업과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에 수십여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각 현장별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을 횡령, 10여년 동안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또한, 노조 측은 최 회장이 계열사에 차명주식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임직원과 다른 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사들인 뒤 손실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한 혐의도 함께 묻고 있다.


한편, 삼환기업은 1946년 3월 설립돼 66년 동안 건설업의 자리를 지킨 굴지의 토건 1세대다. 또 지난해까지 도급 순위 20위권에 안착하며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과 경부고속도로 등 중견건설사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9일 삼환의 신용이 C등급으로 위험에 빠지자 금융감독원이 삼환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판정했고 이틀 후 삼환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다.


삼환은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지난해 7월 18일경 돌아오는 120억원의 기업어음을 막기 위해 채권단에 긴급자금 3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채권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삼환은 닷새 만에 부족한 70억원의 기업어음을 막지 못하고 법정관리의 길에 들어섰다.


이에 최 회장은 삼환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본인 소유 회사 주식을 직원복리 증진 및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하고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