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납품업체 피해 방지 위한 '유통 옴부즈만' 출범

2013-04-02     박길재

유통업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옴부즈만 31명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유통 옴부즈만)을 정식 출범하고, 이달부터 활동을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의 일환인 유통 옴부즈만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중소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유통 옴부즈만은 중소납품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및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 현장경험자 31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선식품, 가공식품, 가정·생활, 의류·패션, 가전·디지털기기, 기타(문화상품, 이미용품) 등 총 6개 상품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행위자·시기·행위유형·피해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공정위에 제보하고,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한다.

중소납품업체가 겪고 있는 피해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공정위에 건의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유통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의 풍부한 거래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포착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협력국 유통거래과장은 "그동안 신원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중소납품업체의 '손톱 밑 가시 제거' 작업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