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 이선애 전 태광 상무, 3개월 집행정지
2013-04-04 남세현
이선애(85·여) 전 태광그룹 상무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집행정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가 이 전 상무측의 건강문제 등으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와 법대 교수, 변호사 및 사회단체 관련자들로 이뤄진 심의위원회는 이 전 상무가 고령이고 기존의 병세가 악화된 점, 새로운 질병이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이 전 상무가 척추골절 수술에 따른 후유증, 심장 질환, 치매 증상 등을 겪고 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2차례 낸 바 있으나 심의위원회는 이를 모두 불허했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0억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전 상무와 함께 아들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도 기소돼 태광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도덕적 시비가 불붙기도 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