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야구공 원산지 속여 납품한 업체 3곳 '적발'

2013-06-28     임준하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8일 중국에서 수입된 야구공의 원산지 표시를 지운 후 국내 프로야구구단 또는 학교야구단 등에 납품한 H사외 3개 업체를 적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산 야구공 58만개(시가 30억원 상당)를 수입한 후, 자사 공장에서 이물질제거제와 사포 등을 이용해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 문구를 지우고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자신의 회사 마크 등을 인쇄해 55만개는 야구단 등에 납품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이미 판매된 야구공에 대해서는 1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창고에 보관중인 원산지가 손상된 야구공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다시 표기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업계의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스포츠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