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CD금리 담합의혹 조사에 대한 대출자 피해 건 접수”
2013-07-02 정다운
금융감독원이 시행 중인 국민검사청구의 첫 청구 건으로 “CD금리 담합의혹 조사 및 부당금리 적용에 대한 대출자 피해 건을 오늘 접수했다”고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2일 발표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은행들로부터 CD금리연동 대출이자를 적용 받아 온 은행대출자들이 2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은행권의 CD대출이 320조 정도임을 감안해 1인 평균 대출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가정해 환산해 보면 CD금리 연동 대출자의 수를 2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그간 은행들은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에게 부당한 금리를 적용해 과도한 이자를 편취해 왔다"며 이번 205명의 검사청구 취지는 “해당 CD금리 연동 대출자들이 그 동안 과도하게 물어왔던 이자를 대출기관으로부터 반환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D금리는 그 동안 금리를 왜곡시킬 충분한 시장여건이 존재해 왔고, 오랫동안 이 문제가 지적되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CD금리가 시장금리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다르게 움직인 것은 담합(의혹)을 떠나서도 명백하게 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막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 최근 은행권 CD금리연동 대출자들의 경우 1년에 1조 6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소원은 이번 국민검사청구가 “금감원의 책임 있는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청구 건의 처리를 통하여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이 청구 건의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심의위원은 금감원 부원장보 3인과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누가 외부 위원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외부인사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