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2013-07-11     김철우

전남 완도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오는 8월말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민·관·경 합동으로 해수욕장 등 관광지내 횟집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을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거짓표시자에게는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업소명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군 관계자는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