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삼성증권・대우증권 임직원 10명 '전원무죄'

지금까지 7개 증권사 무죄, 앞으로 5곳 남겨둬

2011-12-30     최승호

일반 투자자보다 빨리 ELW(주식워런트증권) 주문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회선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 대표에게 30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증권, 대우증권 등 대표 및 임직원 10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ELW 시장에서 손해를 본 원인이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은 대신증권 대표와 HMC투자증권 사장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7개 증권사 간부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현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 등 5곳만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주는 등의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및 스캘퍼 등 모두 50여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