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상품권 횡령사고에 ‘기관경고’

2012-03-09     박길재

지난해 하나은행 국민관광상품권 판매담당 직원의 20억원대 상품권 횡령 사고와 관련,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하나은행은 지점장 60명을 포함한 150여명에게 자체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사고와 관련, 국내 은행이 이처럼 대규모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하나은행 등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내부통제와 관리 책임이 있는 부행장급 임원 2명에 대해선 '주의'나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앞서 내부 감사를 벌여 60명의 지점장에게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등 모두 150명의 직원들을 자체 징계했다.


일부 지점장의 경우 '감봉' 수준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의 임직원 문책 수위는 '경고-견책-감봉-정직-징계면직' 순으로 은행권에선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가 이뤄진 셈이다.


하나은행 자체 감사와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완료한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08년 6월부터 3년간 기업들이 상품권을 수천만원씩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빼돌린 상품권을 판매상들에게 현금화해 횡령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유통된 상품권만 액면가 기준으로 174억원. 횡령 직원은 20억원을 챙겨 하나은행은 고스란히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