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습 체납자 자료, 금융기관 제공…'불이익' 어쩌나
2013-10-28 이지현
이르면 내년부터 1년 이상의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 10만명의 체납 자료가 금융기관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보료 체납시 금융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1년 이상 500만원 넘게 체납한 이들 중 분기별로 2만5000명을 선정, 은행연합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은 체납 자료를 바탕으로 신규 대출 제한이나 신용카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당국 및 건보공단이 상습, 고의적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판단에 금융 불이익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든 것으로 풀이된다.
9월 24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2년 이상 1000만원 넘게 건보료를 내지 않은 979명(법인 644, 개인 335)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명단 공개라는 강수를 뒀음에도 지난 27일 현재 체납 건보료를 납부한 법인과 개인은 총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8건 중에도 완납자는 없었으며, 명단 공개 기준인 ‘1000만원’ 아래로 체납액을 낮추기 위해 일부만 납부하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